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흉기를 휘둘러 관리소장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50대 여성 B 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여 분만인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범행과 자수 시간을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이라고 설명했다가 이를 정정했습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인근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하자 수색견 등을 동원해 이를 찾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있어 B 씨와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B 씨의 유족은 "A 씨가 억지 주장을 펼쳐서 (고인이) 평소 힘들다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