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와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에게 받은 돈 4천3백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억 원 대 뇌물을 받고 별장 성접대 의혹도 받았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당시 저축은행 회장에게 금품과 성접대,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은 무죄였습니다.
다만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받은 현금과 법인카드 등 4천3백여 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뇌물수수 유무죄를 가리는 걸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돼온 검사-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한 것"이라며 최종 의견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강은봉 / 김학의 측 변호사
- "항소심에서 그 (유죄)부분을 특별 추가 증거 없이 사실관계 특정해서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불이익이…."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의 협심증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로 보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