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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가 강등됐습니다. 공무원이 강등될 경우 승진에 제한이 있고 보수와 수당이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오늘(28일) A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습니다.
A 서장은 지난 7월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해 자신의
또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 등을 자제하던 시기였습니다.
A 소방서장은 지난 5일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