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안마의자 업체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8일)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 박 모 씨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해당 제품이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