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받는 일본 수입차 닛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오늘(28일) 서울 강남에 있는 닛산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초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경유 모델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됩니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의 경유차가 주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