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오늘(28일) 사건이 발생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이날 정보공개 청구서를 청와대에 제출 뒤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청와대가 국민 사망 전까지 보호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 요청 범위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의 보고와 청와대의 지시사항 관련 문건입니다. 청와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남북 간 통신망이 막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씨는 "당시 북한과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며 "국방부가 북한과 통신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 측은 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상소문'이라는 문건을 취재진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상소문에서 "사고 당시의 풍향, 해수면 온도 등 해경의 발표 내용이 바뀌는 등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이씨는 이어 "저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남북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동생의 명예회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조사와 당국자 회담을 해달라"고 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