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일 1시간가량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격리하라고 명령받았으나 마산회원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과 병원 등을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혼수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입국해 연락 용도로 휴대전화를
재판부는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협력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안일하게 격리조치를 위반했다"면서도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스스로 해외입국자임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