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를 비롯해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28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