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후 7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는 등 30분간 소란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다음 날 오전 2시 20분께 같은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기름을 바닥에 붓고는 일회용 라이터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주변에 있던 간호사와 병원 경비원 등이 제지해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못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
그러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병원 관계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