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7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는 등 30분간 소란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음 날 오전 2시
A씨는 당시 주변에 있던 간호사와 병원 경비원 등이 제지해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못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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