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청사 가을 전경. <사진제공=서울 서초구청> |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올해 2∼3월부터 보건소 방문에 따른 교차 감염을 막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종사자들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건소 수수료(3000원)에 비해 민간의료기관 수수료(1만 5000∼2만 5000원)가 5∼8배 비싸 이용자의 부담이 늘면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수수료 차액을 보상해 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증 발급수수료는 비급여로 민간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어서 구청에서 수수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그나마 발급하는 민간의료기관이 한국건강관리협회 포함 서울시에 약 30여개소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청은 서초구의회와 뜻을 모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전국 최초로 감염병 대응으로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발급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절차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만 5000명의 영업주 및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