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아닌 채무 담보를 허락 없이 제3자에 판매했더라도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배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배임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게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했더라도 이를 신임관계에 기초해 B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돼야 한다.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B씨로부터 3300만원을 빌려 게임기 45대를 구매했으나,
1심은 A씨의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에 횡령이 아닌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2심은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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