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모방 범죄로 1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닉네임 '윤호TM' 백모군(17)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8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백군은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 배모군(18), '서머스비' 김모씨(20), '슬픈고양이' 류모씨(20)와 함께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유포했다.
앞서 1심에서 백군 측은 "회원 인증만 담당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장기 9년, 단기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해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백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일당 3명에 대한 속행공판도 진행한다. 이들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배군은 1심에서 소년법상 범정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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