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수사 등에 활용하게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법무부는 흉악 강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이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한 뒤 DB로
국가는 개인 식별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유전자 정보는 삭제하며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