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7월 말,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논란이 됐고, 한 검사장은 사건 직후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석 달 만에 검찰은 어제(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관 등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앞서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사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와 별도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는데, 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사건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정 차장검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 측은 기소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도 못한 채 오히려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서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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