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당한 임금을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레일 비정규직 영양사 임 모 씨 등 7명은 지난해 5월 회사를 상대로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차별받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러나, 차별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개월분의 임금만 환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
- "(이 법을 만들 때)노동부의 입장도 임금은 계속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노동부 본부 입장도 그랬고 중노위도…"
하지만, 행정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난 22일 차별신청을 기각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행정법원이 취소한 것입니다.
임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 발생하며, 급여일은 이를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날에 불과하다는 것이 행정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오는 7월 차별시정제 적용 대상이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 당사자인 코레일은 물론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경우 사용주들은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차등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중노위는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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