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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27일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 제공 = 남양주시] |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건축물 설치 규제와 영업허가 제한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하수처리기술의 발달로 수질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규제는 아직까지 1975년에 머물러 있다"며 "헌재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1975년 7월 9일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광주·양평·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각종 규제로 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
주민들은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답답한 규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상수원 규제도 과학적·기술적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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