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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까지도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외국인 부동산 매매업소 앞. [매경DB] |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공장을 찾아봤는데 사장이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버는 즉시 가족한테 돈을 보내는 저는 100만원이 없어서 같은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어요"(캄보디아 출신 B씨(27))"
큰 목표를 품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처참하다.
이들 사이에선 최저시급 수준의 월급이라도 제때 준다면 황제 대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재해를 겪는 외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17년 22만1578명, 2018년 22만2374명, 2019년 22만305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61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체류자가 고용노동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를 겪는 외국인 노동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산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3.4%(2019년 기준) 적은 데 반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일본보다 2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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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수 |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26일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산업 현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라며 "노동부와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안법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국인 노동자처럼 산재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27일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국 관리, 임금 체불, 산업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라며 "특정 국가 출신의 경우 사업장을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한테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도 "불법체류자한테도 상담을 제공해 그들이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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