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수 등 교원이 성비위 사건을 저질러도 파면·해임되거나 수업배제, 전출·전근 조치되는 경우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과 가해 교원간 공간 분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사회가 성비위 사건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초·중·고교(특수·대안학교 포함)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총 631건이었다. 이 중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20.9%(132건)에 그쳤다. 수업 배제 비율 역시 1·6%(10건)에 불과했다. 전출·전근 조치 처분도 단 2건(0.3%)이었다.
특히 성비위 문제에 가장 예민하면서도 대응력이 약한 초·중·고교만 놓고 보면 중징계와 수업배제 비율이 더 낮아진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 428명 중 파면(28명)이나 해임(58명)된 교사는 20.1%(86명)에 그쳤다. 성비위 사건으로 수업에서 배제된 교사도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등 2명(0.5%) 뿐이었다. 전근(1명) 전출(1명) 조치된
강 의원은 "성비위 교원의 징계는 철저하게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이루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가해자인 교원과 피해자인 학생간 엄격한 물리적 공간의 분리가 가장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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