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까지 언급하자 수사를 담당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부실 수사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재직했던 김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올렸습니다.
김 지청장은 '부실·축소수사' 주장과 관련해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결정서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어들었더라도 수사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 누락'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이 실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이혁진 전 대표)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건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혐의 처분 후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추가로 수천억 원을 투자받아 피해가 발생해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해당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부장 전결로 처리한 건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고 반
윤 총장과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활동한 이규철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는 전관 변호사 논란에 대해서도 "변호인과 면담,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