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화학적 거세'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자가 성 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아이오와 등 미국 일부 주(州)와 폴란드 등 국가에서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성 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두고 있다.
이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법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한다"면서 "가해자 통제 부분, 피해자 지원 부분 양쪽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며 앞으로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을 예정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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