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에게 자신들의 부모 욕을 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폭행하고, 물고문을 하는 등 주기적으로 괴롭히다 살해한 일당에게 징역 18년 등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4인의 살인 등 혐의 상고심에서 주동자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 등 3인에게는 응급조치에 나선 점 등을 들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각각 징역 9년, 징역 11년,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A씨의 집에서 함께 살며 2019년 4월부터 내성적인 성격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와 피고인 중 한명을 지목하면 그에게 부모 욕을 하게하며 이를 빌미로 다시 폭행하는 '패드립 놀이'를 한 혐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고문'을 한 혐의, 같은해 6월 수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쓰러지자 이불을 덮어두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뿐 아니라 자신들 부모의 인격성까지 짓밟는 동시에 상처가 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드는 등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에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소년범인 공범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5년, 단기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어 양형기준의 상한보다 다소 높게 형을 정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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