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은 오늘(27일) "부실 누락 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년 전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당시 수사 과정과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하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으나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옵티머스 전 사주 A(이혁진 전 대표)의 고소로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장 전결 처리가 규정 위반'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 사건이 아닌 한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 (사건 처리 결과가)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