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된 산업 폐기물. [사진 제공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리업자 15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인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이들에게 폐기물을 넘긴 업체 관계자 5명과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차 기사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양주시와 화성시 등 수도권 일대 대형창고나 고물상 6곳을 임대해 산업 폐기물 4964t을 불법 투기하고, 대가로 7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범행 개요. [사진 제공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배출업자들도 불법인지 알면서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거래를 이어갔다. 1건당 약 30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 기사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업자 등이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허가 업자들에게 위탁처리하는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불법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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