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오늘(27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57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28만8천7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산 필로폰 약 0.35g을 자신의 사무실 화장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했습니다.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신 뒤 구리시에서 노원구까지 4㎞가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씨가 몰았던 승용차의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는 총 5.02g의 대마가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마
이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