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백화점에서 명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판매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하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명품 가방, 지갑 등을 150여 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횡령한 물품은 시가로 모두 5억2천600만 원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횡령해 염가에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