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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 등의 목적으로 한방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17년 1월~2020년 6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치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중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한약 치료 후 부작용(28건)이나 효과미흡(22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약재명) 확인이 필수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투약, 처치 등)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는데,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소비자들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25건)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한방 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의 진료 기록·공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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