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근무하면서 명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판매원이 실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
A씨는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으며 빼돌린 명품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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