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다녀간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경북 상주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서울 모 법무법인 A 변호사는 25일 서울 서초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앞서 지난 1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2시간 동안 형사합의부 재판이 열렸고 A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3명, 검사 1명, 피고인 1명, 증인 5명, 법원 직원, 방청객 등 모두 17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이 재판 녹화영상을 분석한
방역 당국이 A 변호사와 밀접접촉한 1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