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증거를 없애려고까지 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52살 A씨는 현직 경찰관이던 지난 2월 충남 공주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온 견인 기사에게 자신의 차량을 끌고 갈 것을 부탁한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인근 병원에 도착했다가 다시 다른 택시를 타고 또 다른 병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튿날에는 주점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업소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지울 것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점은 실제로 A씨 모습이 담긴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뒤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셨을 뿐"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공주지원 이지웅 판사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실형을 내렸습니다.
'형량이 너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없애도록 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실형 선고를 받고 나서 해임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