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에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선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자제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문자방송 국민불편사항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부터 심야 시간(밤 11시∼오전 7시)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재난문자 발송을 금지토록 했다.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문자 발송에 대한 내용·시간대별 송출 지침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 확진자 미발생 등 불필요한 사항의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하고 ▲
행안부에 따르면 정책 홍보를 담은 재난문자 발송은 시간과 관계없이 금지된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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