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법원에 전 재산이 예금 9만5819원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이사장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예금 9만5819원이 전 재산이라고 밝혔다고 26일 전했다.
박 이사장은 현금과 주식, 부동산, 자동차, 예술품 등을 비롯해 의류·가구·가전제품 등도 소유한 것이 없고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와 부양료 등 기타 소득도 없다고 신고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와 웅동학원이 갚지 못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채권을 기술보증기금·동남은행으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건설사의 채권은 45억5000만 원, 동남은행에서 넘겨받은 채권은 85억5000만 원가량이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등이 캠코에 갚아야 할 금액은 130억여원이다.
이에 성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신고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캠코의 요청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동생과 박 이사장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지난 5월에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다.
성 의원은 "캠코가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에 한 달에 1회 이상 안내장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해 채무 상환을 요구해왔지만 지난달 1일을 마지막으로 50여 일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나랏빚 131억 원을 안 갚으면 캠코가 포기하겠냐"며 "조 전 장관이라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이사장의 소득 신고 관련 기사를 첨부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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