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은 구속, B씨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사고 당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물탱크 청소를 위해 오전 7시께 상사인 A씨로부터 물을 빼고 물탱크를 비우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따르는 과정에서 물탱크 온열장치에 연결된 전기 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시작된 지하 4층 냉동창고는 영하 25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하는 시설로, 온열장치는 냉동창고의 각종 배관이 얼지 않도록 3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주기적으로 배관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B씨가 물을 빼면서 온열장치를 끄지 않아 빈 물탱크에 열이 계속 가해졌고 결국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물탱크 겉면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감지기와 화재수신기, 소방설비로 이어지는 연동시스템도 먹통으로 조사됐다.
물류센터 화재감지기와 화재수신기, 소방설비로 이어지는 연동시스템은 물류센터 사용 승인일인 2018년 12월 28일부터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감지가 늦어진 탓에 인명대피 등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 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7월 21일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지상 4층·지하 5층 규모 SLC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불은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께 초진(불길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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