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나 신념 등의 이유로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늘(26일)부터 시행됩니다.
첫 대체복무자들은 모두 63명으로, 향후 3주 동안 대전교도소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됩니다.
이들은 18개월간 복무하는 육군 현역보다 2배 긴 36개월을 합숙하면서 교정시설 급식과 물품, 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맡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2년 4개월 만에 시행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양식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대전교도소 #목포교도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김주하AI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