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외국인과 법인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5249㎢)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법인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 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제외했다.
이에따라 외국인과 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0%, 외국인이 취득한 건축물은 542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가 증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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