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늘(26일) 처음 시행됩니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후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이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무 기간이 2배 깁니다.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 4개월 만입니다.
당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입 기준 등의 후속 조치가 완료되며 이날 시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