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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2111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직급별로는 교사 1959명, 교감 67명, 교장 49명, 전문직 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 97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징계 처분 상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은 23명(1%)에 불과했다. 81.2%(1714명)는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윤창호법(2018년 12월 시행)이 처음 적용된 2019년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 212명 중 파면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해임이 6명, 강등 2명, 정직 52명이었다. 나머지 감봉(89명)과 견책(63명) 처분을 받은 경우가 70%를 넘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해임(5명), 강등(5명) 정직(57명) 등 비율 상 징계 처분 수위가 높아진 듯 보이나, 여전히 감봉(26명)과 견책(4명)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경우도 약 30%로 적지 않은 편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현재 음주운전 범죄가 공무원 4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19년에 성추행, 음주운전 공무원은 명예퇴직할 때 특별승진을 못하는 것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지만, 일반승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에 교육당국은
이어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교육현장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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