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재판은 오는 26일 그대로 진행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의 출석이 어려워지며 재판이 재차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재판 관계자에 따르면 2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이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열린 4회 공판 이후 약 9개월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통상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 소환장을 발송했다. 삼성 측도 재판 지휘에 따라 이 부회장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이 상주를 맡게 되며 재판이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재판부는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상중이라도 출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상을 당한 이튿날 재판을 일정대로 진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이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은 재판부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1·연수원 14기)을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감시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출해 이와 관련된 의견 진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2월 특검이 이 부회장 등을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재판은 약 4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18년 2월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으며 석방됐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액을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특검이 재판 지휘에 반발해 재판장 기피를 신청하며 중단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외압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삼성이 지난 1월 준법감시제도안을 마련하자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재판장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지난 4월과 지난달 각각 기피 신청과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같은해 9월 기소를 강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지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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