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상위원회(특조위)를 강제 해산한 정부가 특조위원에게 위자료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특조위원 권영빈·박종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보수지금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은 2015년 8월이며, 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의결을 해 2017년 2월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돼 정부는 미지급 보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직권을 남용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키는 인사명령을 했고, 상임위원들을 임기만료로 퇴직처리하는 등
판결에 따르면 특조위는 2015년 8월 구성을 마치고, 관련법에 따라 자체 의결로 2017년 5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했으나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2016년 10월 상임위원들을 임기 만료로 퇴직 처리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