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손해배상엑을 산정할 때 이제까지 사용된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종광)는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1심보다 1000만원 줄어든 약 7000만원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이 의료과실로 생긴 장애 정도를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라 판단한 반면, 2심은 대한의학회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재판부는 "이제까지 사용된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1963년 마지막으로 개정돼 여러 변형이 생긴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학회 평가표는 대중적인 접근이 용이한데다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어디에서도 맥브라이드 평가표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요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2015년 6월 수술을 받고난 뒤 통증과 함께 발가락에 힘을 줄 수 없는 증상이 생겼다. 이튿날 2차 수술을 받자 통증은 호전됐으나 발목근육이 약화되는 등 장애가 생기자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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