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나라의 혼란을 초래한 괴짜'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처럼 검찰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민심이 양분된 적은 일찌기 없었다"며 "윤석열이라는 괴짜 탓일까, 검찰제도 탓일까. 저는 제도 탓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대 1기로 울산경찰청장, 대전경찰청장을 지내며 경찰측 검경수사권 조정 책임자였던 황 의원은 "윤석열의 품격없는 카리스마는 일시적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물할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결국은 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여론의 분열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의 거친 언사와 유아독존식 행동은 선함과 진심만으로는 절대 바로잡을 수 없다"며 "단호하고 신속한 통제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윤총장과 같은 위험인물을 잉태한 낡은 검찰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라고 꼽았다.
그는 "직접수사권으로 인해 윤총장은 권력남용의 짜릿한 쾌감에 도취되어 있고 많은 검사들이 부패비리에 무감각해져 있다"며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검찰이 가진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검찰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
다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은 경찰에 보완·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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