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유명 변호사가 의뢰인이 썼던 항소이유서를 '복붙'(복사+붙여넣기)하듯이 거의 베낀 상고이유서를 냈다가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의뢰인이 A(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상고한 뒤 A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보수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과거 국무총리실 산하 임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A 변호사가 대법원에 제출하려는 상고이유서의 초안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항소심 때 썼던 항소이유서와 자구(字句) 하나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변호사에게 보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며칠 뒤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사이 A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A 변호사가 전체 보수금 중 400만 원만을 돌려주자 의뢰인은 나머지 보수금 1천600만 원도 돌려달라며 작년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A 변호사)가 받은 변호사 보수액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형평의 관념에 비춰 과다하다"며 "보수액을 40%로 감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변호사가 의뢰인에게서 받을 돈은 2천만 원의 40%인 800만 원이기 때문에 아직 돌려주지 않은 1천600만 원 가운데 나머지 800만 원을 돌려주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몇 차례 원
이어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보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이 일부 추가되고 몇 개의 대법원 판결 요지가 간략히 적혀 있는 등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원고가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체계나 내용이 같고 표현만 일부 수정한 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