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김포골드라인 직원의 자녀가 회사 사택에 위장 전입해 지역 거주자 특별전형 선발에서 채용됐으나 별도 징계 없이 자진 퇴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등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은 자체 감사에서 지난해 3월 채용된 신입사원 A씨가 직원 사택에 위장 전입을 해 거주자 특별전형에 지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지원했을 당시 일반 전형은 경쟁률이 8대 1이었으나 경기도 김포지역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은 미달해 지원자들이 모두 합격했습니다.
감사 결과 A씨는 김포골드라인 직원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김포골드라인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하고, A씨는 징계 없이 자진 퇴사하도록 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조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외부 감사 기관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부정 취업이 적발돼 해임되면 유사 기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만, 자진 퇴사한 A씨는 재취업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오히려 해당 문제를 제기했던 노조원 2명을 해고했
그러나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는 "앞서 제보에 따라 경력채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2명의) 허위경력이 드러나 해고 처분했던 것"이라며 "A씨의 자진 퇴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