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다.
윤석열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을 작심하고 비판한 말이죠.
논란이 된 '수사지휘권'의 핵심은 검찰청법 8조입니다.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명시하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추 장관이 SNS에 밝혔듯 검찰총장도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고, 수사지휘권도 법적으로 보장된 장관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도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죠.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 지휘를 넘어 아예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끔 제한을 뒀는데, 아예 총장을 배제하고 장관이 직접 사건을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 하나, 윤 총장의 국감 답변을 지켜보던 추 장관이 어제(22일) 저녁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