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를 없애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공직에서 퇴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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