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려던 40대가 승차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난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2일) 오후 10시 55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를 타려다 승차 거부를 당하자 5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하며 얼굴과 목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계도를 거쳐 내달 13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10 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