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돌연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기 지역의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한 후, 교도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회장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던 변호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이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변호사들은 재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바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변호인들은 "김 전 회장이 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이날 재판을 앞두고 접견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 역시 법정에 와서 처음 봤다"며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출석 거부 요청이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기 위해 구치소 측에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한 후 정식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작성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교도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위한 별도의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면서 "다음 기일에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출정하지 않아도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