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 가까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47·구속)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 날짜의 업무방해·협박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가까이 조혜연 9단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말 조씨의 바둑아카데미 학원 건물 외벽에 "사랑하는 자여" 등의 낙서를 하고, 같은 해 10월23일 출입문 외벽에 피해자 외벽에 조씨를 언급하며 "난 너를 보고싶다" "넌 내 아내이다" 등 글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4월7일에는 바둑수업 중인 조씨에게 "당장 나와라" "함께 떠나지 않으면 아카데미를 엎고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수강생들 있는 가운데 "(조씨는)나랑 결혼한 사이이다" "(조씨가)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같은 달 11일 조씨의 바둑대회 우승 소식을 실은 기사에 "너한테 강하고 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등 협박성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고소하자 정씨는 지난 4월24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바둑아카데미 건물 앞으로 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릴거다" "당장 나와라"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측은 지난해 4월말경 건물 외벽에 글을 적은 사실과 올해 4월7일 해당 바둑아카데미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각각 글씨체와 피해자·아카데미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씨가 지난 4월7일 저녁 아카데미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실을 부인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위 스토킹 범죄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가)불안감을 느껴 사설경호원 고용한 것으로 정신적 피해 큰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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