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생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말초신경 염증으로 팔다리와 통증에 마비가 일어나는 질병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 8%의 길랑바레증후군 환자에게 예방접종 과거력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다른 논문 등을 봐도 예방접종과 (A씨의) 위장관 감염이 모두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예방접종으로 증상이 발생했다는 추론이 불가능하지 않아 예방접종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경기 용인시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뒤 같은달 18일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5년 6월 장애1급 결정 통보를 받고, 같은해
1심은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며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접종과 무관하게 발병한 위장관염이 원인이 됐을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