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규정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오늘(25일) 오후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 모 씨 등 군법무관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정 씨 등은 군인복무규율 등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국방부는 해당 서적을 읽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군내 반입을 차단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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